진도군, 통발 등 해양쓰레기 내수면 불법 시설물 철거
2020년 12월 01일(화) 19:22
진도군은 내수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시설물 400여틀을 철거했다고 1일 밝혔다.

진도군은 불법어업으로 민원 발생과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가 심각해짐에 따라 행정대집행으로 불법 시설물 철거를 결정했다.

불법 어업자가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내수면 불법 시설물 행정대집행 관련 사전 계고를 했으며, 미철거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최근 행정대집행을 했다.

이번 행정대집행으로 발생한 폐어구는 해양쓰레기 적재장에서 처리해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내수면 명예감시관과 연계한 불법어업 계도활동,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을 통해 자율적인 내수면 어업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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