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기간 1년여 남은 5·18진상조사위, 3년간 조사율 58% ‘지지부진’
2022년 10월 10일(월) 20:35
동행명령장 등 활용 부진 지적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활동기간이 1년 밖에 남지 않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 진상조사위)의 조사 속도가 지지부진하고 적극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5·18진상조사위 조사기간이 내년 12월 말 마무리 됨에 따라 최종보고서 작성 시간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조사 기간은 5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직권조사 항목 21개 조사율 평균은 3년 동안 58%에 그쳤다”면서 “남은 1년 동안 모두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5·18진상조사위가 이날 밝힌 구체적 진척도는 ▲최초 발포 및 집단발포 경위·책임소재 확인 65% ▲헬기사격 여부 68% ▲무장전투기 출격 대기 60% ▲민간인 사망사건 70% ▲민간인 상해사건 55% ▲외곽지역봉쇄작전 중 민간인 학살사건 70~90% ▲행방불명 및 암매장 60% ▲암매장 소재 및 유해발굴·신원확인 30% ▲군·경 연행·구금 중 인권침해 사실 45% ▲조직적인 진상 은폐·축소 실체 조사 30% ▲성폭력 사건 조사 80% ▲북한 개입 및 침투설 조사 20~99% ▲보안사 등 국가기관의 진상 은폐·탄압 시도 46% ▲군·경 피해 조사 30% 등이다.

조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송선태 위원장은 “5·18진상조사위는 지난해 법 개정으로 조사 대상이 많아진데다 같은 해 11월 조직이 개편되면서 과제 진척도도 낮아졌다”면서 “조사율 통계를 보수적으로 계산한 것일 뿐 실제 진척도는 이보다 더 높다”고 해명했다.

동행명령장 발부·압수수색영장 의뢰 등 주어진 법적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 갑)은 “5·18진상규명특별법에 따르면 5·18조사위는 조사에 비협조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 발부, 과태료 부과, 압수·수색영장 발부 의뢰 등을 할 수 있지만, 그동안 조사 대상 3건에 대해서만 이같은 강제 규정들이 발동됐다”며 “법에 근거한 강제규정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군부 ‘핵심 5인’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인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과 장세동, 허화평 등 다른 주요 인물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합장묘에서 지난 2019년 발굴된 유골 가운데 최근 5·18 행방불명자 유골이 포함된 것으로 잠정 확인된 것에 대한 조사결과도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비례)은 “교차검증을 하는 상황에서 언론에 신원 확인 보도가 나오니 검증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일수록 5·18진상조사위가 신중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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