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일가 은닉재산 추적…추징금 끝까지 환수” 한목소리
2023년 03월 29일(수) 20:00
전우원씨 폭로로 관심 끈 전두환 추징금…추가 징수 가능할까
2205억 중 922억 미납…전두환 사후 오산시 임야 등 6건 33억 추가환수
50억 추가 징수 가능해도 전씨 며느리 소유 연희동 별채 등 집행 어려워
‘추징 3법’ 국회 통과로 전씨 아들 와이너리 등 은닉재산 밝혀 징수해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폭로성 발언을 해온 손자 전우원 씨가 지난 2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뒤 입국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씨 손자 전우원(27)씨의 ‘전씨 일가의 호화생활 폭로’를 계기로 전두환씨의 미환수 추징금 규모와 추징 가능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전씨 일가의 호의호식과 비자금 은닉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전두환 추징 3법’을 통해 남은 추징금을 완전히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광주일보가 확보한 자료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검찰 등은 과거 전두환씨가 1997년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선고받은 추징금 2205억원 중 1282여억원을 환수했다.

현재까지 환수하지 못한 추징금은 922여억원으로 이 가운데 50여억원은 추가 추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1년 11월 23일 전두환씨 사망이후에도 오산시 임야 공매 대금 등 33여억원을 환수했다.

2022년 7월 대법원이 전씨 사망으로 추가적인 집행을 할 수 없다고 선고한 이후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전씨 생전에 진행된 공매나 경매 집행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산시 임야 3필지도 공매 배분절차만 남아 50억여원은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머지 미납 추징금 870여억원은 대법원 선고에 따라 환수가 불가능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관심을 끄는 전씨 며느리 소유 연희동 사저 별채의 경우 2022년 7월 대법원이 검찰의 압류 처분이 유효하다고 했지만, 전씨가 사망해 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전두환 추징금 환수 작업은 1997년부터 진행됐다. 검찰은 1997년 전씨 명의로 된 채권 188억원과 이자 100억원에 대한 추징을 시작으로 2003년 비자금 추적을 통해 전씨 부인 이순자씨로부터 추징금 200억원을 대납받았다.

이후 10년 동안 추징은 이뤄지지 않았다. 전씨가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며 오랫동안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텨왔기 때문이다.

그러다 2013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이하 ‘전두환 추징법’) 제정과 비판 여론 등을 의식한 듯 장남 전재국씨를 내세워 ‘자진납부 계획서’를 내놓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씨 측의 재산압류 공매 절차가 진행됐다.

당시 공매에 나온 주요 재산 목록도 화제가 됐다. 목록에는 한남동 신원플라자 건물 179억7000만원, 서초동 시공사 건물 81억1000만원, 다이아몬드와 루비 등 보석류 108점, 카르티에 100주년 한정판매 시계 4점, 그림 ‘물방울’ 1점 등이 포함됐다.

이후에도 환수작업은 이어졌지만 추징금에 비해 환수금액이 턱없이 부족해 완납은 더디기만 하다.

2019년에는 전재국의 북플러스(도서 도매 유통업체) 비상장주식 20만4000주(전체 지분의 51%)를 공매해 25억3000만원을 추징했고 2021년에는 시공사 강제조정결정 이행금 등으로 13여억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이처럼 환수가 더딘 원인으로는 ▲공매가 여러 차례 유찰돼 저가에 매각 된 점 ▲매각대금에서 국세·지방세 등 선순위 체납세금이 우선 배분된 점, ▲이해관계자의 소송제기 등으로 공매가 정지된 상황에서 전씨가 사망해 추가 집행이 불가능 해 진 점 등이 꼽힌다.

하지만 최근 전우원씨가 ‘전두환씨 아들이 미국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 ‘손자녀의 거액 유학비용’, ‘각종 부동산 등 적지 않은 자산이 존재하고 제3자를 통해 세탁되고 있다’는 등을 폭로하면서 전씨 일가의 추징금 완전 환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전두환 추징 3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소급 입법이 가능하냐는 논란이 일 수도 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전두환씨가 사망해 법적으로 추징이 불가능하지만, 추징 3법을 통과시켜 법적 조건을 구비해서라도 끝까지 추징금을 환수해야 한다”면서 “전우원씨의 폭로로 전두환 일가의 호위호식과 은닉재산의 드러난 만큼 정의 실현을 위해 환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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