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2023년 08월 21일(월) 18:10 가가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등
서울서 핵연료 안전관리 토론회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대책 시급”
서울서 핵연료 안전관리 토론회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대책 시급”


임영민(오른쪽 세 번째) 영광군의회 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서울에서 열린 ‘고준위 특별법 대국민 심층 토론회’에서 고준위법의 국회 통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영광군 제공>
영광군과 경주시, 기장군, 울주군, 울진군 등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원자력 학계가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고준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와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최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대국민 심층 토론회’를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행정협의회(협의회장 손병복 울진군수)는 국내 원전이 위치한 영광군, 경주시, 기장군, 울주군, 울진군 등 5개 기초 지자체로 구성됐다.
토론회에서는 포화가 임박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 건식 저장 시설과 관련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에 조속히 착수하기 위해 고준위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원전 지역 주민, 전문가, 관계 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영광군에서는 김정섭 부군수와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 임영민 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빛원전 고준위 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 위원 등 17명이 참석했다.
김정섭 부군수는 “고준위법은 현세대를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중요한 법안이고, 특히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은 주민의 안전을 담보로 운영되는 만큼 해당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임영민 영광군의회 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빛 1·2호기 폐로를 약속한 이후 수명 연장에는 군민이 동의하지 않았다”며 “설계수명 이내 발생량에 한해 임시 저장해야 하고 중간저장·처분시설 운영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준위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표류 중이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고준위법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 처분을 위한 부지 선정 절차 및 일정, 유치 지역 지원, 독립적 행정위원회 설치,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건식 저장 시설 설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9차례의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면서 고준위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해왔지만,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의 용량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에서는 열 발생량이 1㎥당 2㎾, 반감기 20년 이상인 알파선을 방출하는 핵종으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4000베크렐 이상인 핵폐기물을 고준위 방폐물로 규정한다. 사용후핵연료가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국내에선 약 1만8000t에 달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 저장 시설에 수용하고 있지만 2030년 한빛 원전부터 차례대로 포화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와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최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대국민 심층 토론회’를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포화가 임박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 건식 저장 시설과 관련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에 조속히 착수하기 위해 고준위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원전 지역 주민, 전문가, 관계 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영광군에서는 김정섭 부군수와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 임영민 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빛원전 고준위 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 위원 등 17명이 참석했다.
김정섭 부군수는 “고준위법은 현세대를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중요한 법안이고, 특히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은 주민의 안전을 담보로 운영되는 만큼 해당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고준위법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 처분을 위한 부지 선정 절차 및 일정, 유치 지역 지원, 독립적 행정위원회 설치,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건식 저장 시설 설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9차례의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면서 고준위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해왔지만,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의 용량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에서는 열 발생량이 1㎥당 2㎾, 반감기 20년 이상인 알파선을 방출하는 핵종으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4000베크렐 이상인 핵폐기물을 고준위 방폐물로 규정한다. 사용후핵연료가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국내에선 약 1만8000t에 달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 저장 시설에 수용하고 있지만 2030년 한빛 원전부터 차례대로 포화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