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한전 단가공사, 사무실 거짓 신고로 낙찰받았다
2024년 05월 19일(일) 17:25
민원 처리 결과 목포에 사무실 없어
전남도 과태로 부과 등 검토

한전 목포전력지사 단가공사 낙찰 업체의 영업소 등록사항이 거짓임이 밝혀진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결과’ 통지서.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목포전력지사에서 실시한 ‘2024~2025년 목포전력지사 변전협력회사 총액공사(이하 단가공사)’ 사업의 등록기준 미달 의혹과 관련 국민신문고 접수민원(1AA-2313-1024717) 처리 결과, 사무실을 거짓 신고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해당사업을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단가공사의 경우 공사 특성상 사업소의 송변전설비가 고장이 나면 사무실을 두고 신속 대응해야 하지만, 이 회사의 경우 사무실 등록사항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게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해당법 시행령 제18조의 기준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전남도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A사에 대해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미달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체는 전기공사업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등록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지난해 11월 제한경쟁을 통해 총액별 단가공사를 시행했으며, 보험료와 안전제고 비용 등을 포함해 총 22억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격자격은 345KV급 변전소 건설공사, 변전전문 변압기2급, 변전전문 개폐기2급 등의 자격을 갖춘 전기공사업체가 대상이다. 여기에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한전 변전협력처 업무처리기준 또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해당 설비운영사업소의 관할구역 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회사를 제1순위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은 해당 지역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무실의 현장 실사를 거치지 않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통해 서류상 검토로 이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보이며, 전남도의 공문대로라면 순위에서 밀려 낙찰될 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본보 취재 과정에서 목포전력지사 관계자는 사무실 유무를 실사,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국민신문고의 접수민원 처리 결과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 B씨는 “전남도의 민원접수 결과 사무실 등록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해 낙찰을 받을 수 있으며, 목포전력지사 담당자가 낙찰예정업체의 주된 영업소(사무실) 존치 여부를 확인했다면 가점 5점을 받지 못해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없었다”며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이러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등록신청 접수 시 현장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사업자 중복 등록 등 거짓 신고사항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공사업법 제9조는 공사업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제9조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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