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동물복지농가제…인증 농가, 전체 농가 0.5% 불과
2024년 10월 20일(일) 21:05 가가
국내 ‘동물복지 축산인증제(동물복지인증제)’가 전국 닭 농가에만 한정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육우, 돼지·닭·오리 사육농가가 전국의 13%를 차지하는 전남지역 축산인증제 농가도 기대에 못미쳐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물복지인증제 인증 농장은 지난 7월말 기준 469개로 국내 전체 농가(10만여개)의 0.5%에 불과했다.
동물복지인증제는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사육한 돼지·닭(산란계·육계)·소(육우·젖소)·염소·오리 등 7종류에 대해 국가가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체 농가 대비 미미한 수의 농가만 동물복지인증제를 활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증을 받은 10개 농장 가운데 8개 농장은 닭 농장으로, 나머지 축종 농장은 실질적으로 인증제가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 인증을 획득한 산란계 농장이 245개(52.2%)로 가장 많았고, 육계(157개·33.5%), 젖소 농장 (29개·6.2%), 돼지 농장 (26개·5.5%), 한우 농장 (12개·2.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5~2016년 인증제 대상으로 추가된 염소와 오리의 경우 10여년 가까이 인증 농가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는 달걀과 닭을 생산하는 닭 농장에 비해 비교적 큰 부지 등 생산비가 들어가는 소, 돼지, 염소, 오리 농장들이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 및 방목, 무리 사육이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농장주는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사육두수 감축 등의 부담을 안지만, 이를 완화하는 지원책, 혜택 등이 마련되지 않아 동물복지인증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삼석 의원은 “동물복지를 통한 가축 사육이 전 세계적인 흐름인데도 정부의 정책과 법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동물복지인증제의 성공적인 정책 안착과 향후 축산 무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복지농가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제도적으로 직불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물복지인증제 인증 농장은 지난 7월말 기준 469개로 국내 전체 농가(10만여개)의 0.5%에 불과했다.
전체 농가 대비 미미한 수의 농가만 동물복지인증제를 활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증을 받은 10개 농장 가운데 8개 농장은 닭 농장으로, 나머지 축종 농장은 실질적으로 인증제가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달걀과 닭을 생산하는 닭 농장에 비해 비교적 큰 부지 등 생산비가 들어가는 소, 돼지, 염소, 오리 농장들이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 및 방목, 무리 사육이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삼석 의원은 “동물복지를 통한 가축 사육이 전 세계적인 흐름인데도 정부의 정책과 법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동물복지인증제의 성공적인 정책 안착과 향후 축산 무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복지농가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제도적으로 직불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