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거비용 초과’ 신용식 광양시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2024년 11월 27일(수) 20:40

/클립아트코리아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신용식(다 선거구) 광양시의원이 당선 무효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해당 선거구에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벌금 150만원)을 확정했다.

신 의원은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A씨, 아내와 공모해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사용하고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의 불공정성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직위를 잃는다.

광양 다 선거구(중동)에서는 내년 4월 2일 재선거가 치러지고, 다음 달 20일 예비후보, 내년 3월 13∼14일 후보자 등록이 이뤄진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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