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 많고 법원 판결보다 후퇴…“되레 5·18 왜곡” 성토
2024년 12월 22일(일) 19:40 가가
올해의 광주·전남 이슈 <1>5·18진상조사위 보고서 부실 논란
서류 284만여쪽 역대 최대 자료
발포명령자·암매장 끝내 못 밝혀
조사 결과 일부 결론 뒤바뀌기도
정치적 이해관계 속 한계 드러내
광주일보 제공 사진자료 토대
대검 장착·기관총 실탄 장전 확인도
서류 284만여쪽 역대 최대 자료
발포명령자·암매장 끝내 못 밝혀
조사 결과 일부 결론 뒤바뀌기도
정치적 이해관계 속 한계 드러내
광주일보 제공 사진자료 토대
대검 장착·기관총 실탄 장전 확인도
올해에도 광주·전남에서는 각종 이슈가 넘쳐났다. 지역민의 염원으로 40여년 만에 진행됐던 5·18민주화운동의 진상 조사가 끝났고, 의정갈등으로 상급병원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을 떠났다.
또 각종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지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기도 했다. 유흥가에서는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고 순천에서는 길가던 1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묻지마 범죄로 소중한 삶을 빼앗는가 하면, 고급 외제차로 퇴근을 하던 연인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를 치고 도주하는 일도 빚어졌다.
아파트 단지 인도에서는 하굣길에 집에 가던 초등학생이 후진하는 쓰레기 차량에 치여 숨졌고,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던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충돌해 숨졌다. 한 해 광주·전남의 이슈와 사건·사고를 돌아본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지난 6월 4년간의 조사 결과를 담은 종합 보고서를 내고 활동을 종료했다.
1980년 5·18 이후 44년만에 처음으로 국가 공인 진상 조사 보고서를 발간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5·18 자료를 수집하고 5·18 당시 군·경에 의한 성폭력 사실 기록, 계엄군이 저격수까지 운영하며 민간인을 ‘조준 사격’으로 학살한 사실 확인 등 성과를 냈다.
하지만 핵심 의혹인 발포명령자, 암매장·행불자 등을 끝내 밝혀내지 못하고 일부 조사 결과를 양비론에 의존해 결론을 못 내거나 조사가 미진했던 점도 다수 발견되는 등 한계점도 보였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2019년 12월 출범해 4년간 조사 활동을 거쳐 총 21개 직권조사 과제 중 15건을 진상규명했고 6건은 진상규명 불능 결정했다.
진상조사위가 수집한 5·18 관련 자료는 서류 284만여쪽과 4.5TB(테라바이트) 분량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1980년 5·18 전후로 청와대와 국방부, 계엄사령부(육군본부), 광주에 파견된 공수특전여단과 제20·31사단, 전투병과교육사령부, 보안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중앙정보부, 경찰, 검찰, 전남도청, 광주시청 등 관련 기관이 생산·보관한 기록물을 총망라했다.
또한 1800여건의 과거 5·18 피해자 증언과 법정 기록, 미국·일본 정부 등의 기밀 문서, 신군부 주요 인물과 계엄사령부 지휘부, 현장 지휘관, 시위진압 현장에 직접 투입된 사병 등 1520명의 군 관련 진술 기록과 민간인 사망자, 행불자 유가족,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 등 1158명의 민간인 기록 등도 확보했다.
진상조사위는 광주일보가 제공한 5·18 사진자료를 토대로 광주 투입 계엄군이 대검을 장착한 사실, 1980년 5월 21일 집단발포 이전부터 기관총에 실탄을 장전한 사실 등 새로운 진상을 밝혀내기도 했다. 5·18 기간 사망자 166명 가운데 총상 사망자를 135명으로 규명하고 시민군의 사격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된 26명(칼빈 총상) 중 25명이 계엄군의 총탄(M16)에 희생됐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당시 군·경에 의한 성폭력이 자행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 성과도 냈다.
진상조사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호용 등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 14명을 내란목적살인, 집단살인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한계도 명확했다. 군의 발포경위와 발포명령자를 밝혀내지 못하고 암매장된 행방불명자의 유해를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에 명시된 권한인 청문회조차 조사 미흡으로 무산되면서 5·18 가해자들을 증언대에 세울 마지막 기회를 놓치기도 했다.
국가 차원의 조사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한계점도 드러났다. 국민의힘 추천 위원 등 보수 성향의 위원들의 지적으로 조사 결과 일부의 결론이 뒤바뀌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종합보고서 발간에 앞서 미리 공개한 개별 조사결과보고서에서는 오류가 발견될 뿐 아니라 기존 과거 법원 판결보다 후퇴한 결론을 내놓기도 했다.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권 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가해자가 시민군인지 계엄군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나주 무기고 피습 사건은 무기 피탈 시점을 엇갈리게 진술하고 ‘진위 여부 확인 불가’ 결론을 냈으며, 가해자인 계엄군의 진술을 검증 없이 무차별 인용하고 나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는 “진상조사 결과가 오히려 5·18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불채택·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진상조사위가 미완의 조사 성과를 내놓고 활동을 종료한 데 따라 지속적인 추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커졌다.
일각에서는 국가 보고서의 미진한 점을 보완할 민간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상조사위에서 시도하기 어려운 조사 내용도 다룰 수 있으며 보다 유연한 해석과 결론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5·18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아직 밝혀내지 못한 발포명령자, 군 발포경위, 행방불명자, 암매장 등을 추가 조사하기 위해 항구적인 5·18 조사·연구 기관 및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또 각종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지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기도 했다. 유흥가에서는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고 순천에서는 길가던 1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묻지마 범죄로 소중한 삶을 빼앗는가 하면, 고급 외제차로 퇴근을 하던 연인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를 치고 도주하는 일도 빚어졌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지난 6월 4년간의 조사 결과를 담은 종합 보고서를 내고 활동을 종료했다.
1980년 5·18 이후 44년만에 처음으로 국가 공인 진상 조사 보고서를 발간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5·18 자료를 수집하고 5·18 당시 군·경에 의한 성폭력 사실 기록, 계엄군이 저격수까지 운영하며 민간인을 ‘조준 사격’으로 학살한 사실 확인 등 성과를 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2019년 12월 출범해 4년간 조사 활동을 거쳐 총 21개 직권조사 과제 중 15건을 진상규명했고 6건은 진상규명 불능 결정했다.
또한 1800여건의 과거 5·18 피해자 증언과 법정 기록, 미국·일본 정부 등의 기밀 문서, 신군부 주요 인물과 계엄사령부 지휘부, 현장 지휘관, 시위진압 현장에 직접 투입된 사병 등 1520명의 군 관련 진술 기록과 민간인 사망자, 행불자 유가족,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 등 1158명의 민간인 기록 등도 확보했다.
진상조사위는 광주일보가 제공한 5·18 사진자료를 토대로 광주 투입 계엄군이 대검을 장착한 사실, 1980년 5월 21일 집단발포 이전부터 기관총에 실탄을 장전한 사실 등 새로운 진상을 밝혀내기도 했다. 5·18 기간 사망자 166명 가운데 총상 사망자를 135명으로 규명하고 시민군의 사격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된 26명(칼빈 총상) 중 25명이 계엄군의 총탄(M16)에 희생됐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당시 군·경에 의한 성폭력이 자행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 성과도 냈다.
진상조사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호용 등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 14명을 내란목적살인, 집단살인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한계도 명확했다. 군의 발포경위와 발포명령자를 밝혀내지 못하고 암매장된 행방불명자의 유해를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에 명시된 권한인 청문회조차 조사 미흡으로 무산되면서 5·18 가해자들을 증언대에 세울 마지막 기회를 놓치기도 했다.
국가 차원의 조사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한계점도 드러났다. 국민의힘 추천 위원 등 보수 성향의 위원들의 지적으로 조사 결과 일부의 결론이 뒤바뀌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종합보고서 발간에 앞서 미리 공개한 개별 조사결과보고서에서는 오류가 발견될 뿐 아니라 기존 과거 법원 판결보다 후퇴한 결론을 내놓기도 했다.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권 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가해자가 시민군인지 계엄군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나주 무기고 피습 사건은 무기 피탈 시점을 엇갈리게 진술하고 ‘진위 여부 확인 불가’ 결론을 냈으며, 가해자인 계엄군의 진술을 검증 없이 무차별 인용하고 나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는 “진상조사 결과가 오히려 5·18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불채택·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진상조사위가 미완의 조사 성과를 내놓고 활동을 종료한 데 따라 지속적인 추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커졌다.
일각에서는 국가 보고서의 미진한 점을 보완할 민간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상조사위에서 시도하기 어려운 조사 내용도 다룰 수 있으며 보다 유연한 해석과 결론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5·18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아직 밝혀내지 못한 발포명령자, 군 발포경위, 행방불명자, 암매장 등을 추가 조사하기 위해 항구적인 5·18 조사·연구 기관 및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