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점령 지상변압기 보행자 안전은 지켜야
2025년 02월 10일(월) 00:00 가가
한국전력의 지상변압기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한전은 이설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전선 지중화 과정에서 지상변압기 설치의 불가피성을 이유로 방치해 온 것이 사실이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이 최근 인도에서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지상변압기는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결을 하면서 보행자 안전 문제가 다시 조명받고 있다. 현행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르면 지상변압기를 인도에 설치할 경우 보행로의 유효 폭을 최소 2.0m 이상, 부득이 한 경우에도 1.5m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일보 취재팀이 현장 점검한 결과 광주 상무지구 일대 인도에서만 보행로 폭이 70㎝도 안되는 곳이 허다했다. 폭이 65㎝ 정도인 수동 휠체어가 지나기 힘든 곳도 눈에 띄었다. 광주·전남에만 6990개의 지상변압기가 있는데 이 가운데 60% 가량인 4164개가 인도에 설치돼 있어 보행권 침해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일반인의 보행권 침해는 물론 시각장애인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준인데도 한전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목포지원 판결 사례처럼 사고를 당한 시각장애인이 소송을 내자 해당 지상변압기만 이설하는 수준의 대처에 머물고 있다.
한전 측은 도심에선 전선 지중화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지상변압기 설치는 어쩔수 없으며 지상변압기 이설 비용이 신설 보다 3~5배 더 든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보행자 안전을 방치할 수는 없다. 목포시는 판결 이후 지상변압기 전수조사에 나섰는데 광주시는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사고 위험이 높은 곳부터 보행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최소한의 안전조치에 나서야 한다. 한전도 비용 탓만 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이 최근 인도에서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지상변압기는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결을 하면서 보행자 안전 문제가 다시 조명받고 있다. 현행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르면 지상변압기를 인도에 설치할 경우 보행로의 유효 폭을 최소 2.0m 이상, 부득이 한 경우에도 1.5m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인의 보행권 침해는 물론 시각장애인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준인데도 한전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목포지원 판결 사례처럼 사고를 당한 시각장애인이 소송을 내자 해당 지상변압기만 이설하는 수준의 대처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