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임신 준비부터 산후 조리까지”
2025년 03월 23일(일) 22:15 가가
가임력 검사비·건강관리사 등 지원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임신·출산·산모·신생아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 초기 임신준비 단계부터 지원에 나선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가임력 검사비(여성: 난소기능검사·부인과 초음파, 남성: 정액 검사)를 제공해 임신·출산과 관련된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여성이 가임기인 부부)만 생애 1회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20~49세 남녀 누구나 가임력 검사비를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를 기존 1인당 최대 25회에서 출산당 최대 25회로 확대하고 공난포(빈 난자 주머니)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시술 중단 때에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고 지원한다.또 지원횟수를 초과한 난임부부를 추가로 지원하는 ‘광주형 난임시술비’ 지원과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도 대상자 확대를 통해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둘째아 이상, 장애인 산모·신생아, 쌍생아, 새터민, 미혼모 등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른둥이(미숙아) 출산 가정도 포함한다.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 기한을 출산일 이후 30일에서 60일 이내로,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에서 90일 이내로 각각 30일간 연장했다.
임신·출산 지원신청은 주민등록지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 초기 임신준비 단계부터 지원에 나선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가임력 검사비(여성: 난소기능검사·부인과 초음파, 남성: 정액 검사)를 제공해 임신·출산과 관련된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를 기존 1인당 최대 25회에서 출산당 최대 25회로 확대하고 공난포(빈 난자 주머니)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시술 중단 때에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고 지원한다.또 지원횟수를 초과한 난임부부를 추가로 지원하는 ‘광주형 난임시술비’ 지원과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도 대상자 확대를 통해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 기한을 출산일 이후 30일에서 60일 이내로,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에서 90일 이내로 각각 30일간 연장했다.
임신·출산 지원신청은 주민등록지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