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제도를 아시나요
2015년 04월 06일(월) 00:00 가가
김 민 지
변호사·법무법인 지드림
변호사·법무법인 지드림
최근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되어 인신보호사건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인신보호제도를 인터넷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신보호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신보호제도란 가족 간의 불화가 있는 경우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보호자만 동의하면 어느 날 갑자기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에 강제 입원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신병원 등에 부당하게 수용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심리를 통해 수용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피수용자는 구제신청을 통하여 수용이 처음부터 위법하였던 경우, 만일 적법한 수용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수용기관에 수용할 이유가 소멸되었음이 인정되면 수용이 해제되어 자유로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수용자는 만일 수용을 계속하는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체의 위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수용을 임시로 해제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08년 인신보호법이 시행되었고, 인신보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 인신보호법을 개정하여 만일 수용기관이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을 개시하기 전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수용기관이 피수용자의 구제청구를 방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인신보호관이 위법수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와 같은 인신보호제도에도 불구하고 피수용자가 구제를 청구하여 절차가 진행되던 중 퇴원을 하였으나 그 즉시 다른 병원이나 요양원으로 이송되어 수용생활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제청구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해제되었다면 피수용자 등 구제청구자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한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른 수용시설에 다시 수용되었거나 향후 같은 사유로 재수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제청구의 이익이 소멸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르면 피수용자의 구제청구에 따라 구제절차가 진행되는 중 당초의 수용기관이 피수용자를 퇴원시켜 수용을 해제하는 한편, 같은 날 피수용자의 보호자가 다른 병원에 다시 입원시켜 문제가 되었던 사안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구제청구절차의 진행 중 피수용자의 보호자 혹은 수용자 측의 사정으로 피수용자의 퇴원 및 재수용 등이 반복됨으로써 피수용자의 인신의 자유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우려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제청구에 따라 수용의 적법 여부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등 청구의 당부에 관한 심리가 상당한 정도 이루어졌다면, 그 후 수용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수용자 등 구제청구자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한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른 수용시설에 다시 수용되었거나 향후 같은 사유로 재수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한, 위 해제 이전 당초의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었는지 여부 혹은 그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등 수용의 실체적 사유에 관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았으므로 위와 관련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피수용자들이 인신보호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수용된 상황에서 구제신청이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인신보호제도 통합안내 콜센터(1661-9797)를 운영(평일 오전 9시∼오후 6시)하고 있는 바, 아무쪼록 인신보호제도의 이용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인신보호제도란 가족 간의 불화가 있는 경우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보호자만 동의하면 어느 날 갑자기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에 강제 입원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신병원 등에 부당하게 수용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심리를 통해 수용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피수용자는 만일 수용을 계속하는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체의 위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수용을 임시로 해제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08년 인신보호법이 시행되었고, 인신보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 인신보호법을 개정하여 만일 수용기관이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을 개시하기 전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수용기관이 피수용자의 구제청구를 방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인신보호관이 위법수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피수용자의 구제청구에 따라 구제절차가 진행되는 중 당초의 수용기관이 피수용자를 퇴원시켜 수용을 해제하는 한편, 같은 날 피수용자의 보호자가 다른 병원에 다시 입원시켜 문제가 되었던 사안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구제청구절차의 진행 중 피수용자의 보호자 혹은 수용자 측의 사정으로 피수용자의 퇴원 및 재수용 등이 반복됨으로써 피수용자의 인신의 자유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우려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제청구에 따라 수용의 적법 여부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등 청구의 당부에 관한 심리가 상당한 정도 이루어졌다면, 그 후 수용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수용자 등 구제청구자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한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른 수용시설에 다시 수용되었거나 향후 같은 사유로 재수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한, 위 해제 이전 당초의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었는지 여부 혹은 그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등 수용의 실체적 사유에 관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았으므로 위와 관련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피수용자들이 인신보호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수용된 상황에서 구제신청이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인신보호제도 통합안내 콜센터(1661-9797)를 운영(평일 오전 9시∼오후 6시)하고 있는 바, 아무쪼록 인신보호제도의 이용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