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조사로 드러난 5월의 진실] ① 집단 발포전 헬기 대기
2018년 02월 09일(금) 00:00
19일 31사단에 무장헬기 3대 … ‘전두환 5·18기획설’ 다시 주목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7일 결과보고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군 문서. 특조위는 자료 62만쪽을 수집, 분석하고 관련자 120명 면담을 통해 광주시민을 향한 계엄군의 헬기사격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7일 5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조위의 조사결과와 광주일보가 입수한 5월 관련 문건을 토대로 헬기사격, 신군부의 5월 역사왜곡 등 5·18의 감춰진 진실을 재조명하는 시리즈를 연재한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는 발포를 의미하는 자위권 보유 천명(1980년 5월21일 오후 7시30분) 이전부터 광주시민들을 향한 헬기 사격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군부가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불과 하룻 만에 광주 31사단에 무장헬기 3대를 배치하고 운용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된 것이다. 헬기무장은 지상군에게 사격명령이나 다름없는 실탄분배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이미 신군부가 무력진압을 준비했다는 방증이다.

최근까지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군부는 회고록 등을 통해 자위권 발동 전 광주에 무장헬기를 투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면 지난 38년간 감춰졌던 진실이 한꺼풀 벗겨졌다.

8일 배포된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1980년 5월19일부터 31사단에 무장한 500MD 헬기 3대가 배치됐다. 특조위가 발굴한 1988년 ‘511연구위원회’의 내부 검토 자료 ‘31사단 관계관 간담회’에 담긴 내용이다.

‘1980년 항공병과사’에 따르면 육군 31항공단 505·506 항공대는 5월15일부터 광주에 500MD 2대를 배치, 운용하고 있어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당시 31사단에 배치된 헬기 조종사였던 506항공대 작전과장 최모 소령은 “폭도를 제압하기 위해 해남으로 출동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특조위에 증언하기도 했다. 최 소령이 조종한 헬기는 무장한 헬기 3대 가운데 하나다.

또 특조위가 조사한 502·505·506항공대 공격헬기부대 조종사들은 5월21일 오전 6시 광주에 출동할 때부터 무장을 하고 간 사실을 인정했다.

이중 일부 조종사는 탄약 장착 사실을 시인했다.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은 지난 1995년 검찰에서 “실탄 지급은 곧 발포명령이자 자위권 발동”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미뤄 헬기에 사격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다른 조종사들은 시위진압을 위한 출동일 뿐 헬기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5월21일 이전에 헬기무장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또다른 자료도 발굴됐다.

‘광주소요사태분석(교훈집)’의 ‘각 단계별 작전병력 및 장비’란 2단계(5월18∼21일) 구간에는 ‘UH-1H 11대와 500MD 7대가 작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었다. UH-1H의 무장여부는 나와있지 않으나 문서에 기재된 500MD는 미니건(벌컨 기관포)을 기본화기로 장착하는 공격용 헬기다. 같은 문서 ‘항공작전지원’란에는 헬기 지원기간을 1980년 5월21일∼29일로 설정하고 있었으며 임무는 ‘무력시위 및 의명(依命) 공중화력지원’이다.

당시 황영시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은 김기석 전교사령관 부사령관에게 5월20일부터 26일까지 4회에 걸쳐 “코브라로 APC(장갑차), 500MD로 차량을 공격하라”는 구두명령을 했다. 자위권 발동 이전 무장헬기를 대기시키고 사격명령까지 내린 것이다. 김기석 부사령관은 명령을 메모해 남겨두고 1995년도에 검찰 수사 때 제출했다.

한 특조위원은 “5월19일부터 31사단에 헬기가 배치됐다는 사실은 특조위 조사를 통해 처음 밝혀진 것으로, ‘무장헬기를 투입하지 않았다’는 신군부의 주장을 뒤엎는 내용이다”며 “광주시민을 상대로 하는 헬기사격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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