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회원 차별”…장흥 정남진새마을금고 증좌 논란
2024년 06월 26일(수) 18:10
출자금 기준 20좌 이상으로 늘려
자격 상실 회원 무더기 발생
공고 6개월 2800여 명 증좌 안해
내년 이사장 선거 앞두고 시끌
장흥 정남진새마을금고가 회원 출자금 기준을 대폭 상향하면서 회원 자격을 잃을 처지에 놓인 회원이 무더기로 발생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정남진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일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1인 회원당 출자금 하한선이 10만원(10좌)에서 20만원(20좌)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총회원 8600명 가운데 10좌 이하 회원은 절반에 가까운 4000여 명에 달한다.

새마을금고 측은 회원 공고를 통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2월 20일까지 10좌인 4000여 명 회원들에게 20좌 이상 출자금을 내야 회원자격이 유지되고 20좌 미만일 경우 자동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고한지 6개월이 지난 현재 1200여 명의 회원이 20좌 이상 증좌를 했고, 나머지 2800여 명은 아직 증좌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대덕읍 A회원은 “금고의 자본금확충으로 재정지표를 늘린다는 명목이지만 한편 영세회원에 대한 차별대우로 마치 사금고와 같은 행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장흥읍 B회원은 “회원으로서 증좌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필 내년 전국동시 선거로 치러지는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현 이사장과 입지자들 간 유불리 역학관계가 엮이면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용현 정남진새마을금고 이사장은 “10좌 미만 회원들은 대부분 그동안 회원만 가입해 놓고 무거래 부실회원들로 ‘새마을금고법 제10조 1항(2년 이상 무거래 회원은 제명할 수 있다)’에 규정에 근거를 두고 중앙회의 지침과 대의원 임시총회를 거쳐 출자금 증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남 일원 서남부 14개 시·군 마을금고협의회 가운데 현재 목포와 해남, 무안 등 7개 시·군 금고가 1인 회원당 많게는 30좌 이상 증좌를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한편 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그동안 개별금고마다 자체 선거관리체제로 치러져 왔으나 내년 3월 5일 전국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주관하에 실시하게 됐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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