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측 2차 변론기일 변경 요청 ‘불허’
2025년 01월 16일(목) 22:05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헌재)에 16일 예정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언론브리핑에서 “헌재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친 결과 기일 변경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수사가 기일을 변경할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뒤 ‘구금된 상태에서 기일이 진행되면 재판에 출석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대리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조대현(73·연수원 7기) 전 헌법재판관, 정상명(74)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대리인단에 합류한 것이다. 조 변호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참여해 방어한 바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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