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8차 보상 1년간 22% 완료…올해 안에 마무리될까
2025년 01월 22일(수) 20:35 가가
1979명 피해보상 신청…연행·구금 70건 등 222명 인정 그쳐
1~7차 탈락 재신청 재차 불인정 많아…진술 불일치·증거 부족
광주시, 조사인원 확충…심의 ‘2주에 3회’ 수준으로 늘리기로
1~7차 탈락 재신청 재차 불인정 많아…진술 불일치·증거 부족
광주시, 조사인원 확충…심의 ‘2주에 3회’ 수준으로 늘리기로
5·18민주화운동 제8차 피해보상 심의가 해를 넘긴 가운데 심의를 완료한 신청자 비율이 2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피해 보상 사실 조사와 심의 속도를 높여 올해까지 나머지 78% 피해 신청자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5·18 8차 피해보상 접수를 받아 이듬해 1월부터 사실조사와 보상 심의를 시작했다.
총 피해보상 신청자는 1979명이며, 성폭력 피해자 25명, 해직자 175명, 학사징계자 182명, 재분류 329명, 사망자 1명, 행방불명자 14명, 상이자 290명 등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5차 보상심의 기준 437명(22.0%)을 심의 완료했으며, 이 중 222명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215명은 불인정했다.
피해 사실이 인정된 222명 중에는 연행·구금 70명, 학사징계 96명, 해직 13명, 질병 후유증사망 1명, 기존 상이 등급 재분류 42명 등이 포함됐다.
인정자들에게는 현재까지 31억 100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불인정 사례의 경우, 상해 사례는 과거 1~7차 피해보상 과정에서 탈락했던 이가 재신청했다가 재차 불인정 판정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직접적 증거가 없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인우보증의 신뢰성이 부족한 경우 등도 불인정 판정을 받았다.
광주시는 불인정자 중 재심을 신청한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 사실 조사를 거칠 예정이다.
광주시는 올해 말까지 모든 피해보상 신청자에 대한 보상 심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불인정에 따른 재심의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인력을 확충해 보상 심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간제 조사 인력 1명을 추가 배정받고, 광주시 공무원 1명을 추가 배치해 기존 2인 1조 4팀에서 5팀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달 말부터 기존 주 1회 수준이었던 보상 심의 건수를 2주에 3회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청자들 중에는 “보상 대상을 확장시켜달라”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5·18 8차보상 대구·경북지역 신청자들은 최근 5·18 8차 보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간·내용적 관련성을 확장 적용해 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행 5·18보상법에서는 보상 대상의 시간적 관련성을 ‘5·18을 전후하여’라고 표기해 구체적으로 일시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1980년 5·18 이후 전국적으로 발생한 5·18 관련 시위에 대해서도 폭넓게 보상 대상으로 포함시켜줘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대구·경북 신청자들은 “5.18정신을 축소하고 5.18의 전국화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8차보상 신청자들을 심의함에 있어 기계적으로 시기를 정하여 신청인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 내용적 관련성을 확장해 심의, 결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기존(1~7차) 기준을 원칙으로 삼아 5·18 직접 관련성을 따지다 보니 5·18 이후에 활동한 이들이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며 “5·18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재심의를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이에 따라 광주시는 피해 보상 사실 조사와 심의 속도를 높여 올해까지 나머지 78% 피해 신청자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5·18 8차 피해보상 접수를 받아 이듬해 1월부터 사실조사와 보상 심의를 시작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5차 보상심의 기준 437명(22.0%)을 심의 완료했으며, 이 중 222명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215명은 불인정했다.
피해 사실이 인정된 222명 중에는 연행·구금 70명, 학사징계 96명, 해직 13명, 질병 후유증사망 1명, 기존 상이 등급 재분류 42명 등이 포함됐다.
인정자들에게는 현재까지 31억 100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불인정 사례의 경우, 상해 사례는 과거 1~7차 피해보상 과정에서 탈락했던 이가 재신청했다가 재차 불인정 판정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직접적 증거가 없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인우보증의 신뢰성이 부족한 경우 등도 불인정 판정을 받았다.
광주시는 올해 말까지 모든 피해보상 신청자에 대한 보상 심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불인정에 따른 재심의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간제 조사 인력 1명을 추가 배정받고, 광주시 공무원 1명을 추가 배치해 기존 2인 1조 4팀에서 5팀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달 말부터 기존 주 1회 수준이었던 보상 심의 건수를 2주에 3회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청자들 중에는 “보상 대상을 확장시켜달라”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5·18 8차보상 대구·경북지역 신청자들은 최근 5·18 8차 보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간·내용적 관련성을 확장 적용해 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행 5·18보상법에서는 보상 대상의 시간적 관련성을 ‘5·18을 전후하여’라고 표기해 구체적으로 일시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1980년 5·18 이후 전국적으로 발생한 5·18 관련 시위에 대해서도 폭넓게 보상 대상으로 포함시켜줘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대구·경북 신청자들은 “5.18정신을 축소하고 5.18의 전국화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8차보상 신청자들을 심의함에 있어 기계적으로 시기를 정하여 신청인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 내용적 관련성을 확장해 심의, 결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기존(1~7차) 기준을 원칙으로 삼아 5·18 직접 관련성을 따지다 보니 5·18 이후에 활동한 이들이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며 “5·18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재심의를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