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계엄은 헌법 파괴 행위”…尹 측 “야당 입법폭거 계엄 정당”
2025년 02월 25일(화) 22:00
국회 측, 부정선거 음모론 철퇴를
윤 측, 대통령 유일 견제수단이었다

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25일 끝났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최종 변론에서도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합법성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섰다.

이날 오후 3시부터 헌법재판소(헌재)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그동안 재판 시작전에 헌재에 출석하던 윤 대통령은 최종 진술을 하려고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늦게 출발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이날도 어김없이 공방을 펼쳤다.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은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 파괴 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라며 “윤 대통령은 신속히 파면돼야 한다”고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12월 3일 심야에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면서 “심판정에서는 내란 프레임을 짜고 자신에 대한 ‘탄핵 공작’을 하고 있다며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변호사는 “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망국적 역병인 부정선거 음모론에 철퇴를 가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재 변호사는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증거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한 번만 제대로 읽어봤더라도 ‘가짜 투표용지’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 쉽게 알았을 것”이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를 판단해 선거제도의 신뢰성을 회복시켜달라”고 했다.

헌재 재판관 출신인 김이수 변호사는 “공자가 말한 ‘정치에 대한 신뢰’를 오늘 날의 언어로 바꾸어 말한다면 ‘헌법에 대한 신뢰,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라면서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에 대한 신뢰, 모두를 흔들어 놓았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해달라”고 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헌재 재판관 출신 송두환 변호사도 “윤 대통령은 과오를 시인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변명과 궤변으로 피해자인 척하며 일부 지지층을 향한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헌법수호자 겸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자를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 입법 폭거, 예산 일방 삭감 때문”이라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국민들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으로 전시·사변, 물리적 폭력 상황 등을 상정하기 쉽지만 ‘연성(軟性) 위기’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중국과 북한의 하이브리드전이 전개되고 있고 국회의 탄핵 남발로 행정부·사법부·헌법재판소가 마비됐고 국회의 입법 폭주와 무분별한 예산 삭감으로 정부가 정상 작동하기 어려운 ‘국가 비상사태’라고 대통령이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상 대통령의 계엄 발동 요건이 충족됐다는 것이다.

헌재 법정 태도 논란의 중심에 선 김계리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등 방첩, 대공수사를 무력화했다”면서 “우리 사회에 아직 검거되지 않은 간첩들이 어떤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지 모른다”며 안보 위협을 강조하면서 계엄 선포 당시를 비상사태라고 설명했다.

또 김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당시 월담하는 동영상을 재생하며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하는 장면”이라고 말하면서 당시 국회 출입이 차단된 게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유일한 견제수단이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도태우 변호사는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어느 쪽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대로 견제·감독하지 못해 자체적인 정화 능력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소불위 선관위를 국가적으로 견제할 유일한 기관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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