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기사 성추행한 30대 여성 승객 ‘징역형’
2019년 10월 21일(월) 04:50
○…광주에서 술에 취한 30대 여성이 30대 택시운전기사를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가 징역형.

○…20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남준)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4월 하순 새벽 3시께 광주의 한 상가 밀집지역에서 택시 뒷좌석에 오른 뒤 이상한 소리를 내는 등 성적인 표현(?)을 하다, 택시운전기사 B씨의 “이러지 말라”는 제지에 한술 더 떠 상의를 벗고 차량 앞 조수석으로 이동해 5분여 동안 B씨의 몸을 더듬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등을 선고받았다는 것.

○…B씨의 112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여성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 관계자는 “택시 기사들이 여성승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가 되레 무고성 고소를 당할 것을 우려해 112 신고하는 경우는 있지만, 여성승객이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드물다”고 설명.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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