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사망 참전유공 배우자에 명예수당
2021년 12월 06일(월) 18:30
내년 1월부터 매월 5만 원씩

영광군청

영광군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유족수당을 지급한다.

영광군은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700여 명에게 유족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은 한국전과 월남전 참전유공자 중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받다가 유공자가 사망한 배우자(미망인)가 대상이다.

단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우자 유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는 제외된다.

그동안 한국전과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보훈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참전 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명예수당 지급이 중단됐었다.

영광군은 같은 국가유공자로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수당 지급을 위해 지난 10월5일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이 조례에는 내년 1월부터 한국전, 월남전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매월 20일 명예수당 5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급 신청은 현재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내년 1월3일부터 17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하면 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배우자 유족수당 지급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앞으로 보훈의 뜻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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