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축협 직원, ‘사료 구입 현금 거래’ 악용 5000만원대 횡령
2022년 03월 15일(화) 19:00
허술한 관리 체계 문제 노출
장흥축협에서 허술한 사료관리 체계를 악용한 5000여만원대의 횡령사건이 터졌다.

15일 장흥축협에 따르면 관산지점에 근무하는 임모(40)씨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에 걸쳐 축산농가 오모(53)씨 사료대금 2700만원과 본인 어머니인 박모(65)씨 사료대금 2700만원 등 총 5400만원을 빼돌렸다.

임씨는 축산농가들이 이자면제를 받기 위해 사료 구입시 선수금 거래방식(현금 구입)으로 구매하는 구조적 약점을 이용해 이들 축산농가들이 입금한 사료대금을 자유자재로 인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씨의 횡령사실은 그동안 감춰져 오다 지난 4일 인사이동 인수인계 과정에서 후임자가 사료대금 관리장부 잔액을 확인할 때 오씨와 박씨가 외상구매자로 확인되면서 밝혀졌다.

장흥축협(조합장·김재은)은 지난 7일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에 이 사건을 감사의뢰하고 10일 관련자 임씨를 업무배제와 동시에 이사회에 보고했다.

장흥축협 관계자는 “횡령사실이 드러나자 임씨가 지난 10일 횡령금액 5400만원 가운데 일부인 950만원을 변제(입금)처리 했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협동조합법’상 임직원이 5000만원 이상 횡령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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