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도 ‘부모 찬스’…광주·전남 증여·상속 증가
2022년 09월 19일(월) 19:00 가가
명의 변경 5년 새 50%↑
집값 상승의 여파로 최근 5년 간 광주·전남에서 청약통장 가입자의 납입금과 회차를 증여·상속받은 건수가 50% 상당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2022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31건이던 광주·전남지역 청약통장 명의변경 건수는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2020년과 지난해 각각 162건과 195건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통장 증여·상속 건수는 5년 전과 비교해 48.85% 증가한 것이다.
집값 상승으로 매매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는 2017년 63건에서 지난해 92건으로 46.03% 증가했고, 전남지역은 같은 기간 68건에서 103건으로 51.47% 증가했다.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나 상속이 가능하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와 배우자, 손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고 상속도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김상훈 의원은 “월급만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환경에서 청약통장의 증여·상속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2022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31건이던 광주·전남지역 청약통장 명의변경 건수는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2020년과 지난해 각각 162건과 195건으로 늘어났다.
집값 상승으로 매매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는 2017년 63건에서 지난해 92건으로 46.03% 증가했고, 전남지역은 같은 기간 68건에서 103건으로 51.47% 증가했다.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나 상속이 가능하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와 배우자, 손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고 상속도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