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무죄 … 2심 “허위 발언 아니다”
2025년 03월 26일(수) 19:30
‘김문기·백현동’ 발언 유죄 인정 1심 판결 뒤집어
조기 대선 실시 땐 ‘이재명 대세론’ 탄력 받을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 대표는 어깨를 짓누르던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털어내고 대권주자로서 보폭을 넓힐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재명 대세론’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하고,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유죄 혐의를 모두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가 골프 발언에 대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고의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의 경우 이 대표가 용도 변경을 결정했다는 점을 들어 의원직 상실형·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차기 대권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대권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던 공직선거법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조기 대선을 가정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주자들과 큰 격차를 둔 채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선두를 달려왔다.

이 대표에게는 아직도 털어내야할 ‘사법리스크’는 있다. 이날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현재 모두 8개 사건으로 기소돼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가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며 다음달 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지난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에서 지난 2002년 이 대표가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당시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건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의 심리로재판이 진행중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3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상태다.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같은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담당해 다음달 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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