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법조계·학자들 “尹 탄핵 인용 … 만장일치 안나올수도”
2025년 04월 01일(화) 19:40 가가
“재판관들 결정 내려 … 최소 6명 인용 의견 파면될 듯”
보수 논객 김진 “헌재 이미 8 대 0으로 합의 끝냈을 것”
보수 논객 김진 “헌재 이미 8 대 0으로 합의 끝냈을 것”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헌법학자와 광주지역 법조계는 윤대통령 파면(인용)을 예상했다.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탄핵인용 여부에 대한 의견은 갈리지만 최소한 인용의견 6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평결을 진행했다. 평결은 헌재 재판관들이 각자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사실상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 셈이다.
헌재는 선고전까지 결정문의 문구를 마지막까지 점검하고 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헌재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 어떤 결론을 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헌재 재판관 의견이 5대3으로 갈리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명 ‘데드락’ 상태로 빠져 문현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시(4월 18일)까지 선고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었다.
하지만 법조계와 헌법학자들은 ‘인용’대 ‘기각·각하’ 의견이 6대 2, 7대1, 8대0 만장일치 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하고 있지만 최소 6명의 재판관이 윤 대통령 인용 의견을 내 파면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헌재가 선고기일이 확정했다는 것은 적어도 재판관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으로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결국 탄핵 인용(파면) 전망이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헌재가 장기간 선고기일이 지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8대0 인용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헌재 재판관들의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었다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8명의 재판관들의 의견이 전원일치가 됐다면 이미 선고가 진행 됐을 거라는 점도 한 이유로 꼽히고 있다.
만약 인용 의견이 아니라면 기각보다는 각하 의견을 내는 재판관들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에서 헌법 재판관으로 기각의 법리를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는 점에서다. 결국 내란혐의를 뺀 절차상 하자 등을 들어 각하 의견을 내는 재판관이 있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8대 0 만장일치 인용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법조인들도 많다.
탄핵심판 결정문에 재판관의 이름이 기록돼 역사에 남는다는 점에서 기각·각하 의견을 내기 쉽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특히 당일 선고가 생중계 된다는 점에서도 재판관들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또 국민통합적 관점에서 국민 분열을 막기 위해 만장일치 의견으로 결정문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 시 안창호 재판관 처럼 인용의견을 밝히고 별개 의견으로 덧붙이는 방식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와 헌법학자들이 윤 대통령 파면이 인용될 것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점 때문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을 크게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포고령 1호,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지시 등 5가지로 보고 있다.
쟁점 중 가장 명확한 위헌·위법 사항은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와 선관위 압수수색이다.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TV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된 극회 계엄군 투입 장면은 유일하게 계엄해제를 할 수 있는 헌법기관인 국헌를 막기 위한 국헌문란의 명백한 증거라는 점에서다.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면서 영장 없이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관련 설비를 압수하려한 것도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헌사항이라는 평가다.
이외에도 국무회의 절차도 지키지 않은 계엄선포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한을 제한한 포고령도 명백한 위법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와 헌법학자들의 판단이다.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교수는 “헌법 수호의 의지, 국민 신임의 박탈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당연 파면 사유다”면서 “헌정질서 문란이 명백해 내란죄에도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정치 논객은 8대0 탄핵인용을 점치기도 했다.
보수논객으로 통하는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31일 “헌법재판소가 이미 8대 0으로 합의를 끝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논설위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미 합의를 봤기 때문에 헌재가 보수 쪽,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을 달래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가 사회 갈등의 열기를 빼기 위한 3단계 조처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을 기각한 1단계 보수 달래기, 한덕수 총리 대행을 복귀시켜 국정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한 대행으로 하여금 조기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게 하는 2단계 조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라고 봤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탄핵인용 여부에 대한 의견은 갈리지만 최소한 인용의견 6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평결을 진행했다. 평결은 헌재 재판관들이 각자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사실상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 셈이다.
이에 따라 헌재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 어떤 결론을 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헌재 재판관 의견이 5대3으로 갈리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명 ‘데드락’ 상태로 빠져 문현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시(4월 18일)까지 선고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었다.
하지만 법조계와 헌법학자들은 ‘인용’대 ‘기각·각하’ 의견이 6대 2, 7대1, 8대0 만장일치 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하고 있지만 최소 6명의 재판관이 윤 대통령 인용 의견을 내 파면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다만 헌재가 장기간 선고기일이 지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8대0 인용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만약 인용 의견이 아니라면 기각보다는 각하 의견을 내는 재판관들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에서 헌법 재판관으로 기각의 법리를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는 점에서다. 결국 내란혐의를 뺀 절차상 하자 등을 들어 각하 의견을 내는 재판관이 있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8대 0 만장일치 인용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법조인들도 많다.
탄핵심판 결정문에 재판관의 이름이 기록돼 역사에 남는다는 점에서 기각·각하 의견을 내기 쉽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특히 당일 선고가 생중계 된다는 점에서도 재판관들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또 국민통합적 관점에서 국민 분열을 막기 위해 만장일치 의견으로 결정문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 시 안창호 재판관 처럼 인용의견을 밝히고 별개 의견으로 덧붙이는 방식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와 헌법학자들이 윤 대통령 파면이 인용될 것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점 때문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을 크게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포고령 1호,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지시 등 5가지로 보고 있다.
쟁점 중 가장 명확한 위헌·위법 사항은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와 선관위 압수수색이다.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TV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된 극회 계엄군 투입 장면은 유일하게 계엄해제를 할 수 있는 헌법기관인 국헌를 막기 위한 국헌문란의 명백한 증거라는 점에서다.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면서 영장 없이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관련 설비를 압수하려한 것도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헌사항이라는 평가다.
이외에도 국무회의 절차도 지키지 않은 계엄선포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한을 제한한 포고령도 명백한 위법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와 헌법학자들의 판단이다.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교수는 “헌법 수호의 의지, 국민 신임의 박탈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당연 파면 사유다”면서 “헌정질서 문란이 명백해 내란죄에도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정치 논객은 8대0 탄핵인용을 점치기도 했다.
보수논객으로 통하는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31일 “헌법재판소가 이미 8대 0으로 합의를 끝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논설위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미 합의를 봤기 때문에 헌재가 보수 쪽,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을 달래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가 사회 갈등의 열기를 빼기 위한 3단계 조처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을 기각한 1단계 보수 달래기, 한덕수 총리 대행을 복귀시켜 국정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한 대행으로 하여금 조기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게 하는 2단계 조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라고 봤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