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으로 필로폰 투약한 30대…부모 신고로 검거
2025년 03월 25일(화) 21:00 가가
"익명 메신저 앱 통해 구입해 투약" 진술
광주시 남구에서 마약을 투약한 30대가 부모의 신고로 검거됐다.
광주남부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새벽 0시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의 한 주택에서 마약(필로폰)을 전자담배 액상에 섞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자녀가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A씨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당초 신고는 가정폭력으로 접수됐으나 물리적인 폭행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A씨 어머니는 출동한 경찰에게 “아들이 마약을 한 것 같다”고 신고했다.
A씨는 경찰서에서 진행한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마약 양성반응이 나와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익명 메신저 앱을 통해 마약을 구해 투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으며, 구체적인 마약 구매 정황을 조사 중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남부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새벽 0시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의 한 주택에서 마약(필로폰)을 전자담배 액상에 섞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자녀가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A씨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경찰서에서 진행한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마약 양성반응이 나와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익명 메신저 앱을 통해 마약을 구해 투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으며, 구체적인 마약 구매 정황을 조사 중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